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학칙의 준용)
제2장 연계전공
제4조 (운영)
제5조 (교과목 편성)
제6조 (신청자격)
제7조 (신청 및 선발)
제8조 (변경 및 포기)
제9조 (이수 학점)
제10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제11조 (졸업논문)
제12조 (수강지도)
제3장 자기설계전공
제13조 (운영)
제14조 (자격)
제15조 (신청 및 승인)
제16조 (포기)
제17조 (교과목 편성)
제18조 (이수 학점)
제19조 (수강지도)
제4장 위원회
제20조
제21조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