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3 및 제39조6에 규정된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한다.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학칙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연계전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계전공은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계전공은 해당 단과대학을 주관학과로 할 수 있다.
각 연계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
각 연계전공의 주임교수는 주관학과(부) 및 관련학과(부)와 논의하여 해당 연계전공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등의 중요한 사항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단, 공통사회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교육과에서 주관한다.(개정 2020.06.10.)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하여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 등에 따라 부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교과목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 교과목은 각 전공별 주관학과(학부), 관련학과(학부) 및 창의융합학부에서 해당과목을 개설하는 영역 및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3.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6.26.)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연계전공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성악과 202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연계복수전공 및 연계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4.3.1.)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신청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전공의 이수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특성화 사업 등의 사업 목적 및 범위 등에 따라 이수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변경 및 포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거나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이수 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른다. 단,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연계전공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고,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의 세부 이수학점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1., 2020.06.10.)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은 15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공통사회연계전공과 융합디자인연계전공, 문화내러티브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학과(학부)와 연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연계전공은 15학점)까지 할 수 있다. 중복인정 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4학년 제2학기 수강신청 시까지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연계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연계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연계부전공 또는 연계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연계부전공 또는 연계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졸업논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각 연계전공의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을 졸업논문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06.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수강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자기설계전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설계전공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설계전공 신청자격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24.3.1.)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성악과 202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4.3.1.)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신청 및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자기설계전공의 전공명, 교육목표, 학위명,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융합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공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06.10.)
융합과정위원회는 자기설계전공의 전공인정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6.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포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간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교과목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기존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학과(학부) 이상의 교과목으로 70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이수 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른다.
제1전공학과(학부)와 자기설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까지 할 수 있다.
자기설계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자기설계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자기설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수강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2020.06.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개정 2020.06.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연계전공 운영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제3조 (연계부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4조 제3항의 연계부전공, 제13조의 자기설계전공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은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