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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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
제 4 조 (관리기관)
제 2 장 연구비 관리
제 5 조 (회계)
제 6 조 (계약)
제 7 조 (실행예산서)
제 8 조 (입금 및 지급)
제8조의2 (대응자금의 지원)
제9조 (연구비의 사용)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제 11 조 (물품 구입)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제 13 조 (연구결과 보고)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제 3 장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제 15 조 (회계)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제 17 조 (징수대상)
제18조(징수비율)
제 19 조 (사용)
제 4 장 보 칙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제 22 조 (준용)
제 23 조 (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hwp
별지1_대응자금 신청서.hwp
별지2_대응자금 사용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