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원 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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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겸임교원의 정의)
제3조 (직위)
제3조의2 (직급) (삭제 2018.3.1.)
제4조 (임용자격)
제5조 (임용절차)
제6조 (임용기간)
제7조 (대우)
제8조 (의무)
제8조
제9조(준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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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