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설치학교)
제4조 (주소)
제5조 (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제7조 (재산의 관리)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제12조 (회계연도)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23조 (임원의 임기)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제24조의3 (추천위원회)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9조 (감사의 직무)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30조의2 (임원의 보수 제한)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제34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35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9조 (관리인)
제 5 장 해산
제40조 (해산)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42조 (청산인)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개정 2018. 6. 3.)
제43조 (임용)
제43조의2 삭 제(2006. 9. 8)
제43조의3 (기간제교원)
제43조의4 (전형결과의 공개)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제45조 (휴직의 기간)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제48조 (직위의 해제)
제48조의2 (교원의 정년)
제48조의3 (면직의 사유)
제49조 (보수)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50조의2 (명예퇴직수당)
제50조의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제56조 (회의록 작성)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58조 (운영세칙)
제 4 관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제63조의3 내지 제66조의2 삭 제(2006. 5. 26)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제68조 (준용)
제 5 관 삭 제
제69조 내지 제82조
제 2 절 사무직원 및 조교(개정2005. 10. 5)
제83조 (자격)
제84조 (임용)
제85조 (복무)
제86조 (보수)
제87조 (신분보장)
제87조의2(명예퇴직)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제89조의2 (위원회)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 (총장 등)
제90조의2 (총장 비서실)
제90조의3 (교육혁신원) (삭제 2019.9.1.)
제90조의4 (대학일자리본부) (삭제 2019.9.1.)
제90조의5 (연구윤리센터)
제90조의6 (학생군사교육단)
제90조의7 (성신인권센터)
제90조의8 (브릭월 사운드)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제92조 (하부조직)
제92조의2 (부서장 등)
제92조의3 (연구산학협력단)
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94조 (부속시설)
제95조 (중앙도서관)
제9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9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제95조의4 (평의원의 위촉)
제95조의5 (평의원회 의장 등)
제95조의6 (평의원의 임기)
제95조의7 (평의원회의 기능)
제95조의8 (운영규정)
제 3 절 고 등 학 교
제96조 (교장 등)
제97조 (하부조직)
제 4 절 중 학 교
제98조 (교장 등)
제99조 (하부조직)
제 5 절 초 등 학 교
제100조 (교장 등)
제101조 (하부조직)
제 6 절 유 치 원
제102조 (원장 등)
제10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제 7 절 정 원
제103조 (정원)
제 8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0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6조 (위원의 선출 등)
제107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제108조 (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
제109조 (위원의 자격상실)
제1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11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제112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13조 (건의사항 처리)
제114조 (의안의 제출, 발의)
제115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제116조 (운영경비)
제117조 (위임규정)
제 9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9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1조 (위원장)
제122조 (위원의 의무)
제123조 (분쟁조정 신청)
제124조 (회의개최 등)
제125조 (위원의 제척)
제126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127조 (간사)
제128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제129조 (운영세칙)
제 8 장 보 칙
제130조 (공고)
제131조 (시행세칙)
제132조 (설립당초의 임원)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법인 일반직원 정원.hwp
별표2_학교 일반직원 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