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인권교육 운영
제2조 (인권교육 운영원칙)
제3조 (주관부서)
제4조 (이수대상 및 이수구분)
제3장 인권교육 신청 및 학점인정
제6조 (신청자격)
제7조 (신청절차)
제8조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제9조 (학점인정 기준)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제11조 (학점 미인정 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Ⅰ_인권교육 프로그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