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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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자격)
제3조 (결격사유)
제4조 (임용일)
제5조 (임용기간)
제6조 (교원인사위원회)
제7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제8조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제9조 (신규채용)
제10조 (재임용)
제11조 (당연퇴직)
제12조 (면직사유 등)
제13조 (신분보장)
제14조 (강의시간 및 직무)
제15조 (근무조건 및 복무 등)
제16조 (휴직)
제17조 (징계)
제18조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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