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1(본교 구성원의 책무)
제2장 조직과 기능
제3조(조직)
제4조(업무)
제5조(센터장)
제6조(인권상담소장)
제7조(인권상담소의 기능)
제8조(학생생활상담소장)
제9조(학생생활상담소의 기능)
제3장 인권위원회 등(개정 2021.4.16.)
제10조(인권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4조(자문위원)
제4장 보칙
제15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