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조직 및 구성)
제2장 산하기관
제4조(교육혁신센터)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제3장 위원회
제6조(위원회)
제7조(교육혁신위원회)
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제9조(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제10조(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제4장 보칙
제11조(시행세칙)
제12조(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