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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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조직 및 구성)
제2장 산하기관
제4조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성과관리팀)
제4조의2 (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교육혁신팀)
제4조의3 (교육혁신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팀)
제4조의4 (교육혁신지원센터 전공·교양교육혁신팀)
제5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제5조의2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 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
제3장 위원회
제6조 (위원회)
제6조의2 (소위원회)
제7조 (교육성과관리위원회)
제7조의2 (전공·교양교육혁신위원회)
제8조 (교수학습개발위원회)
제9조 (비교과교육혁신위원회)
제10조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4장 보칙
제11조 (시행세칙)
제12조 (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