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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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직무)
제3조(규정의 변경)
제4조(센터장)
제5조(행정인력)
제6조(업무전결)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재정)
제10조(회계연도)
제11조(운영세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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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8.04.01. 제정,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