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조직ㆍ구성원ㆍ직무
제3조 (기구)
제4조 (총장, 부총장)
제5조 (처장, 부처장)
제5조의2 (팀장 및 선임직원)
제6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제7조 (학부장, 학과장, 학과주임, 전공(교양)
제7조의2 (총장 비서실)
제7조의3 (교육혁신원) (삭제 2019.8.21.)
제7조의4 (대학일자리본부) (삭제 2019.8.21.)
제7조의5 (연구윤리센터)
제7조의6 (학생군사교육단)
제7조의7 (성신인권센터)
제7조의8 (Brickwall Sound)
제8조 (기획정보처)
제9조 (교무처)
제9조의2 (연구처) (삭제 2018.4.1.)
제10조 (미래인재처)
제11조 (입학ㆍ홍보처)
제12조 (국제대외협력처)
제13조 (총무처)
제14조 (정보통신처)
제14조의2 (시설처) (삭제 2019.12.20.)
제15조 (연구산학협력단)
제15조의2 (교육혁신원)
제15조의3 (대학일자리본부)
제16조 (특별팀 구성)
제17조 (직원의 직급, 직위, 직명, 직책)
제18조 (대학 교학팀)
제18조의2 (대학원 교학팀)
제19조 (부설연구소)
제20조 (부속기관)
제20조의2 (대학평의원회)
제21조 (위원회)
제22조 (교수회)
제23조 (교원)
제23조의2 (조교)
제24조 (직원)
제25조 (업무분장)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_성신여자대학교 직원의 직급직위직명직책 부여체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