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2장 입학ㆍ편입학
제3조 (입학 지원서류)
제4조 (전형방법 및 절차)
제5조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제6조 (합격자 등록)
제7조 (편입학)
제3장 교육과정ㆍ수강신청ㆍ성적
제8조 (교육과정 편성)
제9조 (교과목설정 및 변경)
제10조 (선수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
제11조 (선수과목 이수시기)
제12조 (교육대학원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
제12조의2 (교육대학원 이수학점)
제13조 (교과목 담당교수)
제14조 (담당교수 제청)
제15조 (강의계획서 제출)
제16조 (수강신청)
제16조의1 (학과 간 학점인정)
제17조 (성적평가)
제4장 등록
제18조 (등록)
제18조의2 (연구등록)
제5장 외국어시험
제19조 (시험과목)
제20조 (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제21조 (응시자격)
제22조 (응시절차)
제23조 (출제위원)
제24조 (합격기준 및 시험면제)
제6장 종합시험
제25조 (시험과목)
제26조 (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제27조 (응시자격)
제28조 (응시절차)
제29조 (출제위원)
제30조 (합격기준 및 시험면제)
제7장 학위논문
제31조 (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제32조 (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
제33조 (지도교수의 변경)
제34조 (논문지도비)
제35조 (연구계획서 제출)
제36조 (논문지도 결과보고서)
제37조 (논문 심사신청)
제37조의2 (논문 제출기한)
제38조 (심사용 논문 제출)
제39조 (논제의 변경)
제40조 (학위논문심사위원)
제41조 (심사위원 변경금지)
제42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제43조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제44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제45조 (학위논문 체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