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제3조 (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제4조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제5조 (교육실습 및 병원현장실습자의 성적평가)
제6조 (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제7조 (교ㆍ강사-자녀의 성적평가)
제8조 (성적평가 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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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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