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업연한)
제4조 (모집단위 및 인원)
제5조 (지원자격 및 신청)
제6조 (제출서류)
제7조 (전형방법 및 선발시기)
제8조 (수강신청)
제9조 (학부졸업자격)
제10조 (중도포기 및 취소)
제11조 (대학원입학)
제12조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혜택)
제13조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제14조 (준용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