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제3조(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제4조(학과(부) 배정 기준)
제5조(학과 배정 기준 인원)
제6조(기타 사항)
제7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 I_창의융합학부 연도별 학과(부) 배정 기준 인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