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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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제3조(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제4조(학과(부) 배정 기준)
제5조(학과 배정 기준 인원)
제6조(기타 사항)
제7조(보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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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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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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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I_창의융합학부 연도별 학과(부) 배정 기준 인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