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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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 교원의 범위)
제3조 (임용자격)
제3조의2 (직위)
제4조 (임용절차)
제4조의2 (재임용)
제4조의3 (승진임용)
제5조 (임용기간)
제6조 (대우)
제6조의2 (연봉조정평가)
제7조 (의무)
제8조 (복무)
제9조 (준칙)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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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11.18. 2022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5.02.14. 2024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5.9.19. 202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6. 6. 12. 2026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6. 9. 4. 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개정>
별표서식
(별표 1 외국인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평가 평점 평가 기준).hwp
(별표 2) 승진임용 심사 평정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