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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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교외연구과제)
제2장 교외연구비 관리
제4조 (회계)
제5조 (연구과제 신청)
제6조 (연구계약)
제7조 (실행예산서)
제8조 (지급절차 및 대여금 지원)
제9조 (대응자금의 지원)
제10조 (교외연구비의 사용)
제11조 (교외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제12조 (물품의 구입)
제13조 (연구계획의 변경)
제14조 (연구결과 보고)
제15조 (정산)
제3장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제16조 (회계)
제17조 (징수 및 관리)
제18조 (징수대상)
제19조 (징수비율)
제20조 (사용)
제21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22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 1_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hwp
(별지 1_대응자금 신청서).hwp
(별지 2_ 대응자금 사용계획서).hwp
(별지 3_연구용역 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