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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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성)
제4조(지도교수)
제5조(심의)
제6조(지원 자격)
제7조(선발 절차)
제8조(실원 자격)
제9조(자격상실 및 포기)
제10조(실원의 의무)
제11조(지원)
제12조(고시 장학생의 선발)
제13조(재원)
제14조(보칙 등)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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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