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승진 최소소요연수 산정)
제3조 (승진신청)
제4조 (승진심사)
제4조2 (승진심의 및 이의신청)
제5조 (재임용 심의 신청)
제6조 (재임용심사)
제7조 (재임용 심의)
제8조 (재임용 통지)
제9조 (임용기간의 산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경력 인정 기준.hwp
(별표2)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hwp
(별표3) 승진심사 평정표.hwp
(별표4) 재임용심사 평정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