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명 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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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현장실습 운영(개정 2023.9.1.)
제3조(운영원칙)
제4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제5조(현장실습 운영시간)
제6조(실습기관)
제7조(주관부서)
제8조(학생)
제9조(운영계획서의 구비 및 적합성 검토)
제10조(협약)
제11조(현장실습 지도)
제12조(현장실습지원비)
제13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제3장 현장실습 신청 및 학점인정(개정 2023.9.1.)
제14조(교육과정 편성)
제15조(국내 현장실습 참여자격)
제15조의2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격)
제16조(참여절차 및 선발)
제17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제18조(학점인정 기준)
제19조(학점 미인정 기준)
제20조(현장실습 중도해지자 관리)
제21조(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제22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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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1_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편성.hwp
(별표 2_현장실습 사무처리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