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칙의 준용)
제2장 융합연계전공
제4조(운영)
제4조의2(신설)
제4조의3(폐지)
제5조(교과목 신설 및 편성)
제6조(신청자격)
제7조(신청 및 선발)
제8조(변경 및 포기)
제9조(이수학점)
제10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제11조(졸업논문)
제12조(수강지도)
제3장 자기설계전공
제13조(운영)
제14조(신청자격)
제15조(신청 및 승인)
제16조(포기)
제17조(교과목 편성)
제18조(이수학점)
제19조(수강지도)
제4장 위원회
제22조
제23조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