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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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고)
제4조(징수)
제5조(분납)
제6조(분납자의 휴학 등)
제7조(휴학자의 등록금)
제8조(등록금의 감면)
제9조(학점등록)
제10조(등록금의 반환)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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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_등록금 반환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