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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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조사 대상 및 권한)
제4조(조사 절차)
제5조(조사 결과 및 조치)
제6조(수당 등 지급)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