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전부 개정 2025.6.13.)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사무처리의 전자문서화 원칙)
제5조(문서처리책임)
제6조(문서의 종류)
제7조(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2장 문서의 작성ㆍ처리
제1절 일반사항
제8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원칙)
제9조(문서의 작성 방법 및 규격)
제10조(문서의 수정)
제11조(문서의 간인)
제12조(문서의 면표시)
제13조(문서의 금액 표시)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4조(문서의 구성)
제15조(시행 및 접수 문서번호 구성)
제16조(항목구분)
제17조(끝 표시)
제18조(첨부물의 표시)
제19조(발신명의)
제20조(직인 등록 및 철인 사용)
제21조(직인날인 및 직인생략)
제3절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22조(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23조(문서의 반송)
제4절 문서의 작성
제24조(기안)
제25조(일괄기안)
제26조(장부에 의한 기안)
제27조(기안자 등의 표시)
제5절 문서의 결재 및 시행문의 생성
제28조(결재)
제29조(전결)
제30조(대결)
제31조(협조)
제32조(시행문의 생성)
제6절 문서의 등록, 통제 및 발송
제33조(문서의 생산등록)
제34조(대외문서 통제)
제35조(시행문의 발송)
제7절 문서의 편철
제36조(문서의 편철)
제3장 보칙
제37조(기록물 관리 규정)
제38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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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5.06.13. 2025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1_문서의 “면” 표시).hwp
(별표2_문서의 “끝” 및 “첨부물” 표시).hwp
(별표3_문서의 “직인생략” 표시).hwp
(별표4_문서의 “전결” 표시).hwp
(별지 제1호 서식_전자문서용 직인등록대장).hwp
(별지 제2호 서식_문서접수대장문서발송대장).hwp
(별지 제3호 서식_기안문).hwp
(별지 제4호 서식_시행문).hwp
(별지 제5호 서식_문서색인목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