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위원회 및 조사기구
제4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조정ㆍ중재위원회 구성)
제8조(재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조사반 구성)
제10조(제척·회피·기피)
제3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1조(신고)
제12조(소위원회 결정)
제13조(임시적 처분 권고)
제14조(신고의 각하)
제15조(신고의 취하)
제16조(조정)
제17조(중재)
제18조(조사개시 및 조사방법)
제19조(사건 당사자 및 관련인의 권리)
제20조(조치)
제21조(징계 요청)
제22조(수사의뢰 또는 고발)
제23조(결정 통지)
제24조(재심의)
제25조(이행 확인 등)
제26조(종결)
제4장 기타
제27조(불이익 금지)
제28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29조(위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30조(교부ㆍ통지의 방법)
제31조(통보, 신고 의무 등)
제5장 보칙
제32조(보칙 등)
제33조(활동결과 보고)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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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