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영역)
제3조 (연구영역)
제4조 (봉사영역)
제5조 (평가절차)
제6조 (교원 승급의 예외)
제6조의2 (승급 대상 연구업적)
제7조 (연구년 교원 평가)
제7조의2 (평가 면제교원 교원업적 산정 방법)
제7조의3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 교원 평가)
제8조 (처우에 대한 예외)
제9조 (유형군 선정기준)
제9조의2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4조 교원)(삭제 2020.3.20.)
제10조 (평가조정액 적용제외)
제11조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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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_봉사영역 보직 급 구분)(신설 2021.4.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