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교·강사 포상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포상시기)
제3조(적용대상)
제4조(포상 분야 및 인원)
제5조(포상 선정 기준)
제6조(포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제7조(포상 및 포상 결과 활용)
제8조(통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
별표서식
(별표_우수 교·강사 포상 평가점수 산출 방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