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평가대상)
제3조(평가영역)
제4조(영역별 평가항목)
제4조의2(행정업무담당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제4조의3(해외 파견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제5조(평가의 면제 및 인정)
제6조(평가주기)
제 2 장 기구 및 절차
제7조(위원회)
제8조(평가절차)
제9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인정)
제 3 장 평가등급
제10조(평가등급의 결정)
제11조(평가등급에 따른 처우)
제12조(호봉제 교원의 승급)
제 4 장 평가유형 및 방법 (개정 2012.7.22)
제13조(평가 유형군)
제14조(책임시간 및 연구업적기준)
제15조(신청자격)
제16조(신청절차 및 기간)
제17조(선정기준)
제18조(평가계열 구분)
제19조(영역별 평가비율과 종합점수 산출)
제20조(교원 평가 예외)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21조(종합점수의 이월)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제23조(비밀 유지)
제 6 장 기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 방법 (신설 2012.7.22)
제24조(평가방법)
제 7 장 보 칙
제25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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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Ⅰ_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hwp
(별표2_유형군별 책임시간 및 연구업적 기준).hwp
(별표3_유형군의 영역별 평가 비율).hwp
(별표4_평가 유형군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