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평가대상)
제3조(평가영역)
제4조(영역별 평가항목)
제4조의2(행정업무담당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제4조의3(해외 파견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제5조(평가의 면제 및 인정)
제6조(평가주기)
제 2 장 기구 및 절차
제7조(위원회)
제8조(평가절차)
제9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인정)
제 3 장 평가등급
제10조(평가등급의 결정)
제11조(평가등급에 따른 처우)
제12조(호봉제 교원의 승급)
제 4 장 평가유형 및 방법 (개정 2012.7.22)
제13조(평가 유형군)
제14조(책임시간 및 연구업적기준)
제15조(신청자격)
제16조(신청절차 및 기간)
제17조(선정기준)
제18조(평가계열 구분)
제19조(영역별 평가비율과 종합점수 산출)
제20조(교원 평가 예외)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21조(종합점수의 이월)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제23조(비밀 유지)
제 6 장 기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 방법 (신설 2012.7.22)
제24조(평가방법)
제 7 장 보 칙
제25조(보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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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3.09. 2016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6.07.13. 2016학년도 제5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6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8.06.15. 2018학년도 제4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교무위원회>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3.20. 2020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5.21. 2021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11.12. 2021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03.1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3.04.14.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3.12.15. 2023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5.03.21. 2025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Ⅰ_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hwp
(별표2_유형군별 책임시간 및 연구업적 기준).hwp
(별표3_유형군의 영역별 평가 비율).hwp
(별표4_평가 유형군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