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원의 구분)
제2조의2(교원의 구분)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교원인사위원회)
제5조(인사발령의 효력)
제6조(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제2장 임용
제7조(임용)
제8조(교원의 자격)
제9조(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임용시기)
제12조(신규임용)
제13조(채용원칙)
제13조의2(재임용 및 재계약)
제14조(임용절차)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제16조(승진임용)
제17조(승진심사)
제18조(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 횟수의 제한)
제19조(특별승진)
제19조의2(특훈임명)
제20조(재임용)
제21조(재임용 심사)
제22조(재임용 탈락자의 불복절차)
제23조(승급)
제24조(승진 및 승급 등의 제한)
제25조(정년보장임용)
제26조(소속변경(전보)·소속겸임· 겸무 발령)
제27조(임용취소)
제28조(보고의무)
제3장 복무
제29조(교원의 임무)
제30조(금지사항)
제31조
제31조의2(파견)
제4장 신분보장
제32조(정년)
제33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34조(명예퇴직)
제35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제36조(당연퇴직)
제37조(직권면직)
제38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39조(휴직의 사유)
제40조(휴직의 기간)
제41조(휴직교원의 신분)
제42조(휴직교원의 처우)
제5장 상벌
제43조(포상)
제44조(포상방법)
제45조(징계)
제6장 후생복지
제46조(후생복지)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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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6.07.13. 2016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8.16. 2017학년도 제6차 임시 교무위원회>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9.07. 2018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12.07. 2018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2.26. 2018학년도 제1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4.19. 2019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8.21. 2020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10.16. 2020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02.11. 2021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03.1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04.15. 2022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3.10.20. 2023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06.14. 2024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1. 대학교원자격기준).hwp
(별표2. 승진 업적기준).hwp
(별표2-1. 승진 업적기준).hwp
(별표2-2. 승진 업적기준).hwp
(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hwp
(별표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hwp
(별표4. 신규임용 교원 초임 연봉등급 획정을 위한 경력환산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