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삭제. 2009.3.1)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5조 (장학금 신청)
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제7조 (장학생 선발 및 확정)
제8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제9조의2 (등록금 초과 가능 장학)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제11조 (장학금의 이월)
제12조 (준칙)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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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3.01.13.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3.08.18. 2023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01.19. 2023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 대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