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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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3조(규정의 변경)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제5조(원장)
제6조(운영팀)
제7조(구성)
제3장 한국어학당(신설 2025.1.1.)
제8조(교육분야)
제9조(학제 및 학사)
제4장 외국어학당(신설 2025.1.1.)
제10조(교육분야)
제11조(학제 및 학사)
제5장 세종학당(신설 2025.1.1.)
제12조(교육분야)
제13조(학제 및 학사)
제6장 운영 위원회(개정 2025.1.1.)
제14조(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제16조(위원장)
제17조(임기)
제18조(회의)
제19조(심의사항)
제7장 재정(개정 2025.1.1.)
제20조(재정)
제21조(예산, 결산)
제22조(회계연도)
제8장 시설 및 장비 운영(개정 2025.1.1.)
제23조(시설, 장비)
제9장 보칙(개정 2025.1.1.)
제24조(시행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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