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참여 자격)
제5조 (운영 조직 및 역할)
제6조 (인증)
제6조의2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제6조의3 (비교과 성과 환류)
제7조 (S+마일리지 지급)
제8조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제9조 (운영 결과 제출)
제10조 (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심사신청서).hwp
(별지 제2호 서식_비교과 활동 마일리지 신청서).hwp
(별지 제3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제출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