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참여 자격)
제5조 (운영 조직 및 역할)
제6조 (인증)
제6조의2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제6조의3 (비교과 성과 환류)
제7조 (S+마일리지 지급)
제8조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제9조 (운영 결과 제출)
제10조 (기타)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심사신청서).hwp
(별지 제2호 서식_비교과 활동 마일리지 신청서).hwp
(별지 제3호 서식_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제출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