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책임시간)
제3조(책임시간의 면제)
제3조의 2(대학원 강의의 책임시간 인정)
제4조(책임시간 미충족)
제5조(강의시간 산출)
제6조(초과강의시간 제한)
제7조(외부출강)
제8조(초과강의료의 지급)
제9조(강의료 지급 기준액)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1_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hwp
(별표2_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hwp
(별표3_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습 병행 교과목 강의시간 환산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