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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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범위)
제3조(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제5조(소장)
제6조(연구위원)
제7조(감사)
제8조(연구원)
제9조(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제10조(운영위원회)
제3장 재정
제11조(재정)
제12조(예산, 결산)
제13조(회계연도)
제14조(연구비)
제4장 폐소
제15조(폐소)
제16조(재산의 귀속)
제5장 규정 개정 및 준용
제17조(규정의 개정)
제18조(규정의 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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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4.11.22. 2024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