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채용전형)
제4조 (채용공고)
제5조 (채용대상자 우대)
제6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7조 (제출서류)
제8조 (신규임용 절차)
제9조 (예비순위자 임용)
제10조 (특별채용 절차)
제11조 (전력조회 등)
제12조 (임용계약)
제13조 (재임용 절차 및 기준 등)
제14조 (강의료 계산 및 지급)
제15조 (계절학기 수업)
제16조 (강사의 소속)
제17조 (타교 강의)
제18조 (강의 개선 노력 및 강의 제한 등)
제19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20조 (면직)
제21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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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1. 강사 신규임용 심사기준).hwp
(별표 2. 강사 재임용 심사기준).hwp
(별표 3. (삭제 2022.1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