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조직ㆍ구성원ㆍ직무
제3조 (기구)
제4조 (총장, 부총장)
제5조 (처장, 부처장)
제5조의2 (팀장 및 선임직원)
제6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제7조 (학부장, 학과장, 학과주임, 전공⟮교양⟯주임)
제7조의2 (총장 비서실)
제7조의3 (교육혁신원) (삭제 2019.8.21.)
제7조의4 (대학일자리본부) (삭제 2019.8.21.)
제7조의5 (연구윤리센터)
제7조의6 (성신인권센터)
제7조의7 (학생군사교육단)
제7조의8 (법무감사실)
제7조의9 (Brickwall Sound)
제8조 (기획처)
제9조 (교무처)
제9조의2 (연구처) (삭제 2018.4.1.)
제10조 (미래인재처)
제11조 (입학ㆍ홍보처)
제12조 (국제대외협력처)
제13조 (총무처)
제14조 (정보통신처)
제14조의2 (시설처) (삭제 2019.12.20.)
제14조의3 (진로취업처)
제15조 (연구산학협력단)
제15조의2 (교육혁신원)
제15조의3 (대학일자리본부) (삭제 2022.9.1.)
제15조의4 (학술정보원)
제16조 (특별팀 구성)
제17조 (직원의 직급, 직위, 직명, 직책)
제18조 (대학 교학팀, 교양 교학팀)
제18조의2 (대학원 교학팀)
제19조 (부설연구소)
제20조 (부속기관)
제20조의2 (대학평의원회)
제21조 (위원회)
제22조 (교수회)
제23조 (교원)
제23조의2 (조교)
제24조 (직원)
제25조 (업무분장)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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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3.15. 2017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8.30. 2017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3.16.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8.09.21. 2018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19.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0.11.20. 2020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1.07.16. 2021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1.08.19. 2021학년도 제4차 이사회>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1.08.19. 2021학년도 제4차 이사회>
부 칙<2021.10.08. 2021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1.11.18. 2021학년도 제6차 이사회>
부 칙<2022.02.11. 2021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2.02.22. 2021학년도 제9차 이사회>
부 칙<2022.04.15. 2022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2.04.21.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2.08.25. 2022학년도 제4차 이사회>
부 칙<2022.09.23. 2022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2.10.20. 2022학년도 제5차 이사회>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2.12.22. 2022학년도 제6차 이사회>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1.19. 2022학년도 제7차 이사회>
부 칙<2023.02.10. 2022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2.22. 2022학년도 제8차 이사회>
부 칙<2023.04.14.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4.24.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부 칙<2023.05.19. 2023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3.06.21. 2023학년도 제2차 이사회>
부 칙<2023.11.17. 2023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1.19. 2023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2.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4.2.22. 2023학년도 제9차 이사회 >
부 칙<2024.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4.4.23. 2024학년도 제1차 이사회 >
부 칙<2024.8.16. 2024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2024.8.22. 2024학년도 제3차 이사회>
별표서식
(별표_성신여자대학교 직원의 직급직위직명직책 부여체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