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정의)
제4조(발전기금의 구분)
제5조(발전기금의 수증 승인)
제2장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제7조(기능)
제8조(구성)
제9조(임기)
제10조(회의)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2조(보고 및 시행 등)
제13조(위원회 설치 규정의 준용)
제3장 발전기금의 설치 및 모금ㆍ접수ㆍ집행ㆍ운용
제14조(발전기금의 설치)
제15조(발전기금의 모금)
제16조(발전기금의 접수)
제17조(발전기금의 집행ㆍ운용)
제18조(발전기금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및 영수증 발급)
제20조(발전기금의 평가 및 관리)
제4장 발전기금 기부자 및 유치자 관리ㆍ예우
제21조(기부자 및 유치자 관리)
제22조(기부자 예우)
제23조(유치자 예우)
제24조(기부자 및 유치자 예우 제한사항)
제5장 기타
제25조(제반경비)
제26조(회계감사)
제27조(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 칙<2023.11.17. 2023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부 칙<2024.5.17. 2024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