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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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제6조(당직경비원의 임무)
제7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제8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제9조 (위험표시)
제10조 (설계도면)
제11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2조(배상)
제13조(준용)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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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2024.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