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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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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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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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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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개인,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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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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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정규학기 수업연한 내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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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자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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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2. |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
3. |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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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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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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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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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장학금 수혜기간 결정 |
5. | 본 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 운영 위원회" 운영을 겸함(신설 20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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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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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각 처장, 미래인재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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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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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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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내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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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의하되, 장학금액, 선발인원, 지급기간 등 세부선발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4.5.1., 2019.2.11.,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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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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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학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금 출연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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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내장학금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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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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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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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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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내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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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 및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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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내장학금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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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
② |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④ |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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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내장학금 추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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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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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내장학생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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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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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부장학금 예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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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각 대학 또는 학과(부)에 기탁된 외부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대학 장학기금 계정에 예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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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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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②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
③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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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학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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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처장은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 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14.5.1., 2018.7.20.,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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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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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 처리하여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기 중 선발된 장학생이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 소정의 활동이 요구되는 장학종목의 경우 선발조건에 충족하는 활동이 완료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3.1., 20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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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급결정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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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결정을 받고도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단, 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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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중지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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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2019.2.11.) |
③ | 제2항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2019.2.11.) |
④ |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단, 외부장학금 중 개인이 기탁(베풂장학금)하고 별도의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중지급 및 등록금 초과(생활비성)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9.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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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군소장학금 통합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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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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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학생의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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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1. |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2012.11.1., 20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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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학금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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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및 학군단기숙사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개정 2020.2.21.) |
3. |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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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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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20.2.1.)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종전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개정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4조 3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성적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요건 만족 인정기준표(별지1)적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영어성적기준표 (별지1) 적용은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봉사장학금, 방송ㆍ언론장학금,고시C장학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4.19. 2017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11. 2018학년도 제1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16. 2023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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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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