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교내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내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란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에게 순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신청 제외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 지원 자격에서 제외 한다.
1. 연구 기간 중 퇴직, 휴직 예정인 교원(개정 2018.04.20.)
2. 교내 과제 수행 후 연구발표기한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또는 연구결과 발표기한을 연장한 교원(단, 국제학술지 연구과제는 연장기간에도 신규과제 신청 가능)(개정 2019.8.21.)
3. 동일(유사)한 연구과제로 본 대학교 및 타기관등에서 연구비를 수혜 또는 신청 중인 교원
4. 연구자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
5. 해당 연구개시일 기준, 감봉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처분 중인 교원(신설 2021.9.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연구 기간 및 연구결과 발표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국제학술지 연구과제 2년) 이내에 발표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결과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8.21., 2021.9.17.)
(제목개정 2019.8.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연구비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에 대한 지원여부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연구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연구계획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계획 변경은 연구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연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연구결과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의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정산 및 연구결과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1.3.1., 2021.9.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연구결과물의 발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과제 선정 당시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기준'과 ‘연구업적 산정기준'에서 인정하는 형태와 등급의 연구결과물을 지정된 기한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연구발표기한까지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0.3.1., 2019.8.21.)
3.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퇴직하는 교수는 수혜 받은 연구비를 전액 회수함
4.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연구수행에 있어 본 연구비 규정 및 지침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연구계획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발표하였을 경우
7. 연구과제 결과물이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경우(신설 2019.8.21.)
8.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제3조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연구비 선정 이후에 확인된 경우(신설 2021.9.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비품 등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등 비품은 본 대학교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21.9.17.)
(삭제 2021.9.17.)
10만원 이상의 도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등 도서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이용할 수 없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9.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거나 학술연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20.2.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연구비관리규정" 및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직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2019년 8월 21일 현재 연구결과 발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교내 연구과제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7. 2021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