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교내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내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
연구비란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에게 순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
제3조 (신청 제외자) |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 지원 자격에서 제외 한다.
1. | 연구 기간 중 퇴직, 휴직 예정인 교원(개정 2018.04.20.) |
2. | 교내 과제 수행 후 연구발표기한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또는 연구결과 발표기한을 연장한 교원(단, 국제학술지 연구과제는 연장기간에도 신규과제 신청 가능)(개정 2019.8.21.) |
3. | 동일(유사)한 연구과제로 본 대학교 및 타기관등에서 연구비를 수혜 또는 신청 중인 교원 |
4. | 연구자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 |
5. | 해당 연구개시일 기준, 감봉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처분 중인 교원(신설 2021.9.17.) |
|
제4조 (연구 기간 및 연구결과 발표기한) |
|
② |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국제학술지 연구과제 2년) 이내에 발표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결과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8.21., 2021.9.17.) |
(제목개정 2019.8.21.)
|
제5조 (연구비 지원) |
|
① | 연구비에 대한 지원여부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② | 연구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6조 (연구계획의 변경) |
|
연구계획 변경은 연구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연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제7조 (연구결과의 보고) |
|
연구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의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정산 및 연구결과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1.3.1., 2021.9.17.)
|
제8조 (연구결과물의 발표) |
|
연구과제 선정 당시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기준'과 ‘연구업적 산정기준'에서 인정하는 형태와 등급의 연구결과물을 지정된 기한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17.)
|
제9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2. | 연구발표기한까지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0.3.1., 2019.8.21.) |
3. |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퇴직하는 교수는 수혜 받은 연구비를 전액 회수함 |
5. | 연구수행에 있어 본 연구비 규정 및 지침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 연구계획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발표하였을 경우 |
7. | 연구과제 결과물이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경우(신설 2019.8.21.) |
8.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 제3조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연구비 선정 이후에 확인된 경우(신설 2021.9.17.) |
|
제10조 (비품 등의 귀속) |
|
① |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등 비품은 본 대학교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21.9.17.) |
③ | 10만원 이상의 도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등 도서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이용할 수 없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9.17.) |
|
제11조 (기타) |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거나 학술연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
제12조 (시행세칙) |
|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3.1., 2011.9.1., 2018.4.1., 2020.2.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연구비관리규정" 및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직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2019년 8월 21일 현재 연구결과 발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교내 연구과제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7. 2021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