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원 임용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특정한 학문분야에 우수한 교원을 초빙하고자 겸임교원의 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겸임교원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원이라 함은 관련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학생의 수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직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의2 (직급) (삭제 2018.3.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임용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대학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내용과 본직기관에서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단, 임용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2.1., 2019.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제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2.1.1, 2009.9.1)
1. 학과(부)는 해당학과(부)의 추천에 의해 소속 대학장이 제청한다.(개정 2002.1.1, 2009.9.1)
2. 각 대학원은 해당학과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제청한다.(개정 2002.1.1, 2009.9.1)
3. 부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제청한다.(개정 2002.1.1, 2009.9.1)
4. (삭제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대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원은 강의를 담당한 기간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본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16., 2018.03.01.)
(삭제 2018.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원은 강의를 부여받은 경우 담당강의 및 그에 수반하는 학사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6., 2018.03.01.)
(삭제 2018.03.01.)
강의담당 시간은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신설 2019.8.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2(면직) 겸임교원은 임기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거 총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06.3.1)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할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준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일 현재 재임 중인 겸임교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재임용 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