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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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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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계약직 일반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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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채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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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시적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임용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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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채용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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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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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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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며 채용 확정자에게는 총장이 임용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고용계약서 작성 및 임용 발령한다.(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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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용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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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시 근무평정 사항을 심사 평가하여 우수한 자는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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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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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또는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 때 |
2. |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때 |
3. | 계약업무나 계약 지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때 |
5. |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 1항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6.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7. |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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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무실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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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정규직 임용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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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복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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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의 복무수행은 별도로 정한 것 외에는 일반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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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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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의 보수는 연봉 금액으로 계약하고 지급방법 및 금액 책정은 채용 계약시 별도로 정하며 퇴직금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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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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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재직중인 계약직원은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일반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