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채용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계약직 일반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채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시적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임용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채용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에 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며 채용 확정자에게는 총장이 임용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고용계약서 작성 및 임용 발령한다.(개정 2016.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채용기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시 근무평정 사항을 심사 평가하여 우수한 자는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또는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때
3. 계약업무나 계약 지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 1항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근무실적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정규직 임용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복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원의 복무수행은 별도로 정한 것 외에는 일반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원의 보수는 연봉 금액으로 계약하고 지급방법 및 금액 책정은 채용 계약시 별도로 정하며 퇴직금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준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재직중인 계약직원은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일반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