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법인 정관에 정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2 (직원인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이라 함은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01.3.10.,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직위 및 직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직군별 직위 및 직급은 정관에 정한 바와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임용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은 발령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직원이 장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2장 임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임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시적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임용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2. 9. 1)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계약직원 채용규정을 별도로 둔다(개정 2002. 9.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임용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적인 기술 및 기능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3.29.)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시험과목ㆍ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및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학교 소속직원을 임용할 때는 소속 학교의 장이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경력환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통지로써 행한다. 다만, 통지는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8.10.5.)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인사기록카드
3. 학력증명서(최종학교)
4. 경력증명서
5. (삭제2018.10.5.)
6.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8.10.5.)
7.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8. (삭제 2018.10.5.)
9. 각서(소정양식)
10.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양식), 기본증명서(개정 2018.10.5.)
11. 각종면허증, 자격증(해당자)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한다.(신설 2007.12.1.)
직원의 신규임용은 신원조회를 끝낸 후에 시행한다.(신설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임시직원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때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임시직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임시직원의 임용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수습)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신규임용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의2 (파견)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3장 신분보장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휴직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9.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출근이 어려워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휴직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1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여성직원의 경우, 2년의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15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제1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15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15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제15조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휴직자의 신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휴직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직위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직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직권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 19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당연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직원이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2. 본인이 퇴직을 희망할 때
3.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할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8.5.1., 2016.2.19)
1. 삭제(2016.2.19.)
2. 삭제(2016.2.19.)
3. 삭제(2016.2.19.)
4. 삭제(2016.2.19.)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퇴직 학년도에 2개월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명예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으로서 본 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0.5)
제1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승진 (개정 2018.10.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은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임용권자가 행한다.
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
승진은 일반직원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시기는 3월 1일로 한다. 다만, 특별 승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특별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특별승진을 임용권자가 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소속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조제목 및 전문 개정 2016.2.19.)
1.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한 자
2. 근무성적이 특히 양호한 자
3.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 다만, 퇴직일 1년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6.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의2 (대우직원선발)(삭제 2018.10.5.)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의3 (대우직원의 선발요건)(삭제 2018.10.5.)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의4 (대우직원의 자격상실)(삭제 2018.10.5.)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의5 (근속승진) (삭제 2018.10.5.)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승진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2.19., 2018.10.5.)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3.9.1)
가. 정직의 경우 24개월
나. 감봉의 경우 12개월
다. 견책의 경우 6개월
2.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
건으로 기소된 사람
3. 휴직 중에 있는 사람 (단, 공무상 질병 및 상해로 인한 휴직과 육아휴직은 제외)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개정 2018.10.5.)
삭제(2016.2.19.)
제5장 인사기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인사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과 관리는 직제에 정하는 당해 업무 담당부서에서 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보관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조의 인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과 서류를 보관한다.
1. 임면에 관한 서류
2. 징계에 관한 서류
3. 포상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6. 기타 인사에 관한 서류
제6장 보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보수결정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의2 (대우수당) (삭제 2018.10.5.)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퇴직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복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8.10.5.)
제8장 표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표창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으로서 장기근속을 하였거나 공로가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 (표창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창은 근속상 및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표창장으로 표창하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근속상은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4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되 근속기간은 본 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초임발령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창립기념일 (4월 28일)까지로 하며 제16조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공로상은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수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 (표창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창은 학원창립기념일 (4월 28일)에 정기적으로 행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장 징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 (징계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8.10.5.)
2.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개정 2018 .10.5.)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8.10.5.)
4.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5.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6.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신설 2019.10.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 (징계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견책이 3회에 달한 자는 감봉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2. 감봉 :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정직 :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임 :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5.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파면한다.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 (징계 및 재심청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교육훈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 (교육훈련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3. 시찰교육
4. 해외파견교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 (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복지후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 (복지후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삭제 2019.10.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 (성희롱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0.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5조 (예방교육의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0.18.)
제13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6조 (관계법령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6.9.2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임용자격기준의 10급은 폐지하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10급 직원에 관하여는 그 직원이 승진 또는 퇴직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3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반 직원 인사규정 제 2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일이 1998년 8월 31일자와 1999년 2월 28일인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8월 31일자는 1999년 2월 28일에, 2000년 2월 28일인자는 1999년 5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개정되는 임용자격기준은 2003년 3월 1일 승진자로부터 적용하되 2003년 3월 1일 현재 재직자중 미 승진자는 다음 1회 승진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단, 행정직9급. 기능직 10등급제외)
② 제26조에 의한 특별승진 시에는 개정된 임용자격기준의 1/2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계약직원은 정규직으로 임용된 이후부터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05. 2018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8. 2019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임용자격기준표.hwp     
2. 별표2_경력년 수 가감 기준표 및 경력년 수 환산기준표.hwp     
3. 별표3_대상계급별 경력요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