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 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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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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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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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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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법인 정관에 정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2 (직원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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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 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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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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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이라 함은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01.3.10.,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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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위 및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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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직군별 직위 및 직급은 정관에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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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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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발령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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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령일자의 소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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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
3. | 직원이 장기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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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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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시적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임용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2. 9. 1) |
② |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계약직원 채용규정을 별도로 둔다(개정 2002.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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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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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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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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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적인 기술 및 기능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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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과목ㆍ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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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및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학교 소속직원을 임용할 때는 소속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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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력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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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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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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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통지로써 행한다. 다만, 통지는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8.10.5.) |
② |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6. |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8.10.5.) |
10. |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양식), 기본증명서(개정 2018.10.5.) |
③ |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한다.(신설 2007.12.1.) |
④ | 직원의 신규임용은 신원조회를 끝낸 후에 시행한다.(신설 20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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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시직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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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때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 임시직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임시직원의 임용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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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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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신규임용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
② |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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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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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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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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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될 때 |
7. |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8.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9. |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10.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1.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3. |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출근이 어려워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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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휴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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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
3. |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1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여성직원의 경우, 2년의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 | 제15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8. | 제1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9. |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 제15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1. | 제15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12. | 제15조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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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직자의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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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직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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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직자의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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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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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위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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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④ |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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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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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 직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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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권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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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
1.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3.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4. | 제 19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
5. |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② |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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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당연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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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 직원이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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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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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8.5.1., 2016.2.19) |
② |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
③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퇴직 학년도에 2개월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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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명예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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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으로서 본 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0.5) |
② | 제1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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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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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승진은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임용권자가 행한다. |
② | 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 |
③ | 승진은 일반직원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 승진시기는 3월 1일로 한다. 다만, 특별 승진 시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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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별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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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특별승진을 임용권자가 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소속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조제목 및 전문 개정 2016.2.19.)
1. |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한 자 |
3. |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 다만, 퇴직일 1년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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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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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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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대우직원선발)(삭제 20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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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대우직원의 선발요건)(삭제 20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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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 (대우직원의 자격상실)(삭제 20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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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 (근속승진) (삭제 20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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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승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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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2.19., 2018.10.5.) |
1.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승진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3.9.1) |
건으로 기소된 사람
3. | 휴직 중에 있는 사람 (단, 공무상 질병 및 상해로 인한 휴직과 육아휴직은 제외) |
(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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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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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과 관리는 직제에 정하는 당해 업무 담당부서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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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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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인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과 서류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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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수결정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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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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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대우수당) (삭제 20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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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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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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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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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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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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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장기근속을 하였거나 공로가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이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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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표창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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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표창은 근속상 및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표창장으로 표창하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 근속상은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4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되 근속기간은 본 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초임발령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창립기념일 (4월 28일)까지로 하며 제16조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③ | 공로상은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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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표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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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은 학원창립기념일 (4월 28일)에 정기적으로 행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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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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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8.10.5.) |
2. |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개정 2018 .10.5.) |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8.10.5.) |
4. |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
5. |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
6.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신설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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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징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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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견책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시말서를 제출케하고 견책이 3회에 달한 자는 감봉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
2. | 감봉 :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3. | 정직 :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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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징계 및 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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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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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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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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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육훈련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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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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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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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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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복지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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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삭제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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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성희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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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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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방교육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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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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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계법령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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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6.9.2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임용자격기준의 10급은 폐지하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10급 직원에 관하여는 그 직원이 승진 또는 퇴직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1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3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반 직원 인사규정 제 2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일이 1998년 8월 31일자와 1999년 2월 28일인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8월 31일자는 1999년 2월 28일에, 2000년 2월 28일인자는 1999년 5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개정되는 임용자격기준은 2003년 3월 1일 승진자로부터 적용하되 2003년 3월 1일 현재 재직자중 미 승진자는 다음 1회 승진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단, 행정직9급. 기능직 10등급제외)
② 제26조에 의한 특별승진 시에는 개정된 임용자격기준의 1/2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계약직원은 정규직으로 임용된 이후부터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05. 2018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8. 2019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임용자격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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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_경력년 수 가감 기준표 및 경력년 수 환산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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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3_대상계급별 경력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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