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광역화 모집 단위로 입학한 창의융합학부 학생들의 학과(부) 배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2024학번 이후 창의융합학부에 입학한 자로서,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모두 등록하여 성적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창의융합학부 학생의 학과(부) 배정은 창의융합교양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창의융합학부에서 시행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 학년도 학과(부) 신청 및 배정은 1학년 2학기 말에 실시하며 2학년 진급 시에 소속 학과(부)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창의융합교양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창의융합학부생은 소속 학부의 지도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정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희망 학과(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학과(부) 신청 시에는 동일 모집단위의 계열 내에 설치된 모든 학과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가 다른 계열의 학과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지망 순위를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학과(부) 배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창의융합학부의 학과(부) 배정은 배정정원 내에서 기본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지망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가. 기본요건: 창의융합학부생 중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
나. 총 취득학점은 여름 계절학기를 포함하며 학과 배정 신청 마감 전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학과(부) 배정 시 학과(부)별 지망 학생의 수가 승인정원을 초과하고 성적이 동일한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창의융합교양대학에서 인정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기준을 충족한 학생 순으로 우선 배정하며, 모든 요건이 동일한 경우는 모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의융합교양대학에서 인정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3.1.)
학과(부) 배정 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잔여 여석에서 지망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일부 학과의 경우 전공 특성에 따라 2학년 진입 전 전공관련 과목을 선이수하게 하거나, 사전 시험 또는 면접을 거쳐 선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제(2024.3.1.)
제5조(학과 배정 기준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의융합학부의 계열별 각 학과(부)의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은 학과별 기준인원의 100%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1>와 같다.
제6조(기타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부)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학과(부)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학과(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창의융합교양대학장의 승인 하에 별도로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시행한다.
제적 등의 사유로 입학년도 당시에 학과(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입학(복학 포함) 이후 2학년 진입 직전 학기 말에 학과(부)를 신청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학과 배정 인원의 잔여 여석을 배정한다.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 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2학년 진입 전에 학과(부)별 여석에 따라 창의융합교양대학장의 직권으로 배정할 수 있다.
공정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해 매 학년도 학과(부) 배정의 사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창의융합학부 계열별 학과(부) 배정 기준 인원.hwp     
2. 별표2_창의융합교양대학 비교과 활동 요건 충족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