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교·강사 포상 시행세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항 제5호에 의거 우수 교·강사 포상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수 교·강사 포상은 매 학기 실행한다.
제3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수 교·강사 포상은 본교에 해당 학기 학부 강좌를 개설한 전체 학부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학기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이 정한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강사
2.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3시수 미만 담당 교·강사
3.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수강인원 5명 이상 과목이 없는 교·강사
4.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P(Pass)/NP(NonPass) 평가 과목만 담당한 교·강사
5.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한 과목이라도 강의평가 평균 점수 3.0미만 과목이 있는 교·강사
6. 본교 재학생 외 외국 학생 및 타교 학생 전용으로 개설된 강좌를 전담하는 교·강사
7. 해당 학기 학부 기말강의평가 후 CQI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 교·강사
8.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행정부서 개설 과목만 담당한 교·강사
9. 해당 학기 휴직, 연구년, 징계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강사
10. 대학원 또는 행정부서 소속 교·강사
11. 최근 2년 내 우수 교·강사 포상 교·강사
12. 기타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한 교·강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포상 분야 및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 분야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교양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전임교원 1명, 비전임교원 및 강사 중 1명을 포상한다.(개정 2023.1.17., 2023.1.19.)
교양교육대학 및 교양학부 소속 교·강사는 교양 분야로 분류하고 이외의 단과대학 및 학과(부) 소속 교원은 대학 자체 계열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분야로 분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포상 선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자는 해당 학기 학부 강좌의 기말강의평가 공통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별표>의 방법으로 산출한 교·강사별 평가점수의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교·강사별 평가점수 산출 시 학부에 개설된 강좌 전체(대학원 강좌 제외)를 활용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담당 시수가 많은 순, 평가 교과목의 수강인원 수가 많은 순, 담당 교과목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위의 기준에도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강의계획서, 강의평가결과통지서, CQI보고서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1명을 선정한다.(개정 2023.1.17.)
본 세칙 제3조의 제외 대상은 교·강사별 평가점수 및 순위 산출 후 최종 포상자 선정 단계에서 적용한다.
제6조(포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수 교·강사 포상자 선정 결과를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7조(포상 및 포상 결과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자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과 총장명의 상장(상패)을 지급한다.
포상 결과는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목적으로 활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통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교육혁신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