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경영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이후 경영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경영학부에서 시행한다.
제3조(전공 신청자격 및 신청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영학부에는 경영학전공과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을 둔다.
경영학부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는다.
매 학년도 전공 신청 및 배정 시기는 1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전공 신청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영학부생은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202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전공 신청 시 제1지망과 제2지망으로 주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입학 시 전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전공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3.10.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전공별 배정가능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영학부 내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은 별표와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전공 배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경영학부생의 전공 배정은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의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 2022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기존 별표의 기준 인원대로 배정하며, 전공별 지망학생 수가 승인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배정한다.(개정 2023.10.10.)
가. 소속 학부생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1년간 총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사람
나. 평점평균이 높은 사람
다. 취득학점이 많은 사람
라. 전공이수학점이 많은 사람
정원외 학생에 대한 전공배정은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의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 2022학년도까지 입학한 정원외 학생에 대한 전공배정은 전공별 정원외 학생 최대인원을 산정하고, 그 인원에 따라 1지망으로 신청한 전공을 우선 배정하고, 전공별 지망 학생 수가 정원외 학생 최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항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한다.(개정 2023.10.10.)
전공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전공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지정 시기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시행한다.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별 여석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기타 전공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학칙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일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연도별 경영학부 전공별 배정 기준 인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