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의 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성신여자대학교의 한국학의 국제적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옵트론텍 창업자인 임명섭의 사회공헌에 관한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신-임명섭 한국학 연구소'로 명명하고, 영문으로는 ‘Sungshin-Lim Myungsub Institute for Korean Studies'라고 표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2.8.19.)
1.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 초빙과 관련된 공간지원 및 연구자 관리 등과 관련된 실무적 지원
2.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와 우리 대학의 공동연구, 연구발표대회, 학술지 발간 등의 지원
3. 국내외 교류대학의 한국학 연구자 연구비 지원
4. 우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해외 연구활동 지원
5. 우리 대학의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활동(개정 2023.5.19.)
6. 기타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사업(신설 2023.5.19.)
제4조(규정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지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규정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제6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연구행정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구성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운영위원, 연구원, 연구행정원을 둔다.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사업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연구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행정원은 일반사무 및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추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따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장 재정
제10조(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국내ㆍ외 각 기관의 연구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2. 국내ㆍ외 단체ㆍ개인의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3. 대학의 연구보조금(필요 시)
제11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장은 매년 사업 계획 및 결과와 예·결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해산
제13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5장 기타
제15조(운영감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6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9. 2023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