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의 명칭) |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성신여자대학교의 한국학의 국제적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옵트론텍 창업자인 임명섭의 사회공헌에 관한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신-임명섭 한국학 연구소'로 명명하고, 영문으로는 ‘Sungshin-Lim Myungsub Institute for Korean Studies'라고 표기한다.
|
제3조(사업) |
|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2.8.19.)
1. |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 초빙과 관련된 공간지원 및 연구자 관리 등과 관련된 실무적 지원 |
2. |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와 우리 대학의 공동연구, 연구발표대회, 학술지 발간 등의 지원 |
3. | 국내외 교류대학의 한국학 연구자 연구비 지원 |
4. | 우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해외 연구활동 지원 |
5. | 우리 대학의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활동(개정 2023.5.19.) |
6. | 기타 한국학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사업(신설 2023.5.19.) |
제4조(규정개정) |
|
본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지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규정준용) |
|
본 연구소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조직) |
|
① |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연구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연구행정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구성원) |
|
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운영위원, 연구원, 연구행정원을 둔다. |
② |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사업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
③ | 연구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 연구행정원은 일반사무 및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
제8조(감사) |
|
②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
|
① |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 기본 운영계획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운영위원회는 추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따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10조(재원) |
|
본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 국내ㆍ외 각 기관의 연구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
2. | 국내ㆍ외 단체ㆍ개인의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
제11조(예산ㆍ결산) |
|
연구소장은 매년 사업 계획 및 결과와 예·결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비) |
|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해산) |
|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재산의 귀속) |
|
본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운영감독) |
|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9. 2023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