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건강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강에 관련된 정책, 실무, 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2. 실무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3. 건강 및 안전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연구소와의 연구 및 학술교류, 연구지원 사업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산ㆍ학 협력 사업
6.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조 (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1명
2. 연구위원 약간명
3. 연구원 약간명
4. 조교 약간명
5. 사무직원 약간명
제6조 (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 (연구위원, 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위원,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재정
제10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의 재정은 국내 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의 연구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3조 (연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해산
제14조 (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