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된 성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기능
제3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인권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인권상담소에는 전문위원,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상담연구원을 둔다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상담소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 성희롱·성폭력 등 권익침해행위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교육,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학생생활상담소는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운영과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권상담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인권상담소장은 인권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제7조(인권상담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상담 및 화해ㆍ중재
2.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의결
3.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ㆍ법률ㆍ의료 지원 및 연계
4. 인권교육 및 통합폭력예방교육 및 인권존중,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5. 인권침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인권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학생생활상담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학생생활상담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학생생활상담소장은 학생생활상담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학생생활상담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학생생활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학생들의 자살 및 위기 대처를 위한 상담
3.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4.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5.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6.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문헌 발간
7.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8.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과정 개설 및 운영
9.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젼 실시
학생생활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학생생활상담소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행정처장, 연구ㆍ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ㆍ개정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본교 학생생활상담소 규정 및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